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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제안권

IR 담당자 : 기획자금팀 홍순인T. 051-509-2590 E. sihong@sntmotiv.com

01주주제안권의 개념

주주가 이사에게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(주주총회 의제 또는 의안)으로 상정해 줄 것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. (상법 제363조의2 제1항)

02주주제안권 행사방법

회사의 주식 1%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주총회일 (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)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.

03주주제안권 처리

  •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필요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경우 주주제안을 한 주주에게 그 내용의 확인 혹은 보완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.
  • 특히, 지분율 요건의 충족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실질주주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.
  • 회사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상법시행령 제12조 등에 정한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처리합니다.
  • 회사는 주주제안을 한 주주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주주에게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드립니다.

04기타 주주제안 관련 문의

주주제안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
05담당자